본 약관은 @{companyNameKor}(이하 “회사”라 함)의 회원과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약철회 절차)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청약철회 하는 경우에는 상품구매 계약 시 교부되는 상품구매계약서 뒷면의 청약철회서 또는 @{companyNameKor} 홈페이지 자료실 반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회사로 접수하면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 등 청약철회에 따른 공제의 정산 후 대금을 환불한다.
[반품 주소] : @{address} @{companyNameKor}
제 3조(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1. 회원 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2. 상품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4. 회원이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5. 재 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을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6.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7. 그 밖의 관련규정(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 4조(청약철회 조건)
1. 회원은 상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직접 청약철회서 작성 후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구매 내역과 회사의 판매 내역이 상이하거나,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반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 할 경우 해당 회원을 통해 상품의 반환과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직접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 회원이 확인된 후에 환불 가능하며, 회사는 소비자에게 회원가격으로 환불합니다
제 5조(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 내역)
1.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 대상은 본인이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배송 비용과 법정 비용이 공제됩니다.
2. 법정 비용은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한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 구매계약서를 통해 체결된 회사와 회원(소비자)과의 계약에 의합니다.
3. 청약철회 기간 경과에 따른 반품 배송비용 처리와 공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공제 비용은 없음. 단,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품가격의 5%를 공제합니다.
③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품가격의 7%를 공제합니다.
④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제 6조(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불 시기 및 방법)
1.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회사로 제출, 반환하면 회사는 이것이 방침 및 절차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 지급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자율을 지연일수만큼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3.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공제 비용이 차감 후 승인취소 한다. 현금 및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공제 비용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다.
(단, 통장사본 미 첨부 시 회원가입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환불은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환불은 불가하다.
제 7조(청약철회 시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 공제 방법)
1. 청약철회 회원의 상위 회원에게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은 청약철회를 요청한 회원에게 청약철회 하는 상품의 매출 금액만큼 매출을 차감하여 상위 스폰서의 후원장려금을 조정한다.
2. 청약철회와 관련된 매출 조정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기에 발생된다.
제8 조 제품교환
1. 제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제품의 하자(멸실 또는 훼손 등)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동일 제품으로 교환 할 수 있다.